팬대믹 당시 잠시 운영했던 비대면진료가 내일 6월 1일부터 다시 시범적으로 도입됩니다.
비대면진료 비용,방법,병원,대상 등을 중심으로 정리해보았습니다.
정부는 30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대면 진료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대면치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하되 환자, 의료기관 등 시범사업에 적응하기 위해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갖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6월 1일부터 예정대로 추진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진료소 차원의 의료기관에서 대면치료를 받는 환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도서·벽지 거주자,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 등에 대해서는 얼굴 없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어린이(18세 미만)도 대면치료 후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일과 야간에만 대면진료 기록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통한 의료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처방은 불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비대면 진료 시범계획 초안을 공개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 6개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비대면진료 시행 기관 및 대상 환자
시범사업 시행기관은 진료소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 치료가 불가피한 환자를 고려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임시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었지만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가 한정돼 있습니다. 만성질환자 등 기존에 대면진료를 받은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한 추가 진료를 받으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치료를 받은 후 1년 이내, 만성질환자 이외의 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환자도 대면 치료 후 비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과 야간에만 대면 진료 기록이 없어도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부모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A병원에서 아이가 진단을 받은 뒤 휴일과 야간에 A병원이 휴원하는 경우 B병원에서 비대면 치료를 통해 응급치료가 필요한지, 보호자의 증상에 대처하는 방법 등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접근성이 낮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서 대면치료 경험이 없는 초진환자라도 예외적으로 비대면 치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의료기관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및 오지에 거주하는 환자, 장기요양진단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자는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 비대면진료 의료기관
병원급 의료기관은 예외적으로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 환자(1년 이내)와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30일 이내)에 한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비대면 치료를 시행하는 방법은 기존의 임시 비대면 치료와 유사합니다. 비대면 진료를 받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비대면 진료를 요청하면 의사가 비대면 진료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제공합니다. 의사가 비대면 치료가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환자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대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한 비대면 치료는 원칙적으로 영상치료이며, 스마트폰이 없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 영상치료가 불가능한 경우 음성전화를 통한 치료가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비대면 진료 후 필요한 경우 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처방전은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환자가 지정한 약국으로 발송됩니다. 또한 자가수령, 대리수령, 자택수령 등의 의약품 수령방법을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경구 및 서면의약품 안내 후 의약품을 전달합니다. 다만 집에서 약을 받을 경우 섬과 담벼락이 있는 환자, 거동이 불편한 사람, 감염성 질환 확진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허용됩니다.
■ 수수료 적용 및 주의사항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진료비 외에 의료기관에 관리비(진료비의 약 30%)를 추가로 지급합니다. 약국에는 의약품 비용 외에 비대면 조제 시범사업에 대한 관리비(약국 관리비, 기본 조제비, 약지 수수료의 약 30%)가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 비대면 진료와 약국 비대면 진료 비율(월 30%)을 제한해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운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복지부는 비대면 치료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시범사업의 평가·분석 결과와 의료계, 전문가 등의 논의를 반영해 보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대상 환자의 범위 설정, 적정 수수료 수준 마련 등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오는 30일 시범사업 최종안을 발표하고, 환자와 의료기관이 시범사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6월 1일부터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대면 치료 시범사업은 의료법 개정 없이 국민 건강과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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